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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미수령 시 교육 및 예산안 제출 절차에 대한 문의

아름다운원숭이

조회101추천0
작성일시 2024/01/06 18:1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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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z7Tf3R9lYYxZqhSHSoozQ
12월 27일에 지정신청이 수리되었으나, 공무원이 지정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바람에 고유번호증이나 공단인증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교육이나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고유번호증이 나와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 2024년 예산안 제출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07 00:10

고유번호증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먼저 세무서, 은행, 공단의 순서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고유번호증이 나와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교육이나 운영위원회는 고유번호증을 받은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예산안 제출 또한 고유번호증을 받은 후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고유번호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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