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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자체 평가 및 수립안 보관 절차에 대한 문의
돼먹잖은오리너구리
조회131추천0
작성일시 2023/04/23 16:5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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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에 기관 자체 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를 진행하고 수립안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절차가 필요한가요? 또한, 수립안을 공문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4/23 22:59
2023년도에 기관 자체 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를 진행하고 수립안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절차는 필수적입니다. 롱텀_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기관평가 기능이 추가되면서 전산으로 평가 관련 자체 평가를 수행하라는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립안을 작성할 경우 공문 형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사에 문의하거나 관련 공문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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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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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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