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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요양보호사 비율 변경에 따른 불이익 및 유예 규정 문의
조마조마한판다
조회112추천0
작성일시 2023/12/16 14:1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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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5 비율로 요양보호사를 운영 중인데, 2024년부터 2.3 비율로 맞춰야 합니다. 만약 비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2022년 10월 이전에 지정된 기관은 어떤 규정을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16 20:17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비율을 2.3으로 맞추지 못할 경우, 2022년 10월 이후에 지정된 기관은 반드시 이 비율을 준수해야 하므로,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의 종류로는 운영 자격 제한이나 재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0월 이전에 지정된 기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2.5 비율로 운영할 수 있는 선택적 유예가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는 비율을 맞추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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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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