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우주복 착용 시 신체 제재 기록 여부에 대한 문의
보드라운두더지
조회647추천0
작성일시 2024/03/25 12:14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께서 기저귀에 손을 넣어 대변을 만지는 문제로 보호자 동의 하에 우주복을 착용하는 경우, 이 우주복이 신체 제재에 해당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 그리고 우주복 착용 시 손을 묶거나 제한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기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5 18:14
요양원에서 어르신에게 우주복을 착용시키는 경우, 이는 신체 제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재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신체 제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우주복 착용 시 손을 묶거나 제한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조치가 신체 제재로 간주되므로 기록 유지가 요구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