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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에 대한 문의

둥그런기린

조회119추천0
작성일시 2024/07/23 16:1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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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zhoc-gTkbEtJMLT7EMs-R
자살예방교육의 의무대상에 대해 궁금한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은 포함되는 것 같고, 재가기관도 포함되는지, 그리고 특정 기관기호 1, 2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기관기호 3번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3 22:14

자살예방교육의 의무대상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 포함됩니다. 재가기관의 포함 여부는 해당 법률의 구체적인 조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관기호 1과 2는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지만, 기관기호 3번의 경우 의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의 의무 여부는 관련 법률의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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