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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기 급여 이용 계획 변경 절차 및 상담 일지 필수 표기사항 문의
민망한원숭이
조회146추천0
작성일시 2024/02/27 13:0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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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기 급여 이용 계획을 주 5회 150분에서 주 5회 180분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종합 의견란에 사유를 기재하지 못한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며, 상담 일지에 필수 표기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7 19:00
개장기 급여 이용 계획을 변경할 때, 종합 의견란에 사유를 기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장기 변경사유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서명을 받아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상담 일지에는 필수 표기사항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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