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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후 조기 퇴사 시 대체 선생님 채용 및 근무 시간 합산에 대한 문의
미끄러운레서판다
조회112추천0
작성일시 2024/01/10 09:1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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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된 요보선생님이 1월 1일자로 입사한 후 4일 만에 그만두었을 때, 1월 5일부터 대체 선생님을 채용할 수 있는지와 두 명의 선생님 근무 시간을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0 15:15
신규 채용된 요보선생님이 1월 1일자로 입사한 후 4일 만에 그만두었을 경우, 1월 5일부터 대체 선생님을 채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두 명의 선생님 근무 시간은 합산이 가능하며, 인원수에 관계없이 같은 직종의 근무시간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남는 근무 시간과 다른 사람의 부족한 근무 시간을 합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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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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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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