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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의 사직서 및 퇴직금 관련 문의

감사한판다

조회293추천0
작성일시 2024/04/10 11:0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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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1/0BKDtmJxbDSx4589y62Zg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어르신이 요양원으로 가셔서 일자리가 없어질 경우, 사직서를 필수로 작성하여 센터에서 보관해야 하는지, 그리고 퇴직금 수령 시 사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10 17:01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가 퇴사할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여 센터에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부당해고 신고와 같은 문제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퇴직금 수령 시에는 별도로 사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며, 지급신청서 작성 시 본인의 동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인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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