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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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제공 결과 평가 방법 및 양식 문의

멋있는외뿔고래

조회162추천0
작성일시 2022/12/21 11:0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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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1/2JhG4PfYdvb4OBiVF8_GO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기관에서 평가 방법과 관련된 양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2/12/21 17:02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급여제공계획서와 급여제공모니터링을 통해 연 1회 자체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 후 1개월 이내에 급여제공계획서를 다시 통보해야 하며, 급여제공 모니터링은 이전에 통보한 급여 계획대로 잘 이행되었는지를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기록하고 종합의견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급여 제공 결과 평가와 관련된 양식은 별도로 만들 필요 없이, 급여계획 모니터링을 통해 출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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