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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청구 및 교육시간 작성 관련 문의
사랑스러운금붕어
조회149추천0
작성일시 2023/05/10 13:5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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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에서 외부강사가 진행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의 청구 시 제공자를 복지사로 기재한 경우 문제가 될까요? 또한, 주간보호센터의 교육시간 작성 시 가감산에 등록된 직원 교육만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센터에서 진행된 모든 자체 교육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5/10 19:52
외부강사가 진행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의 경우, 청구 시 제공자를 복지사로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매교육을 이수한 다른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의 이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는 가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에 대한 일지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간보호센터의 교육시간 작성 시에는 가감산에 등록된 직원 교육뿐만 아니라 센터에서 실시한 모든 자체 교육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교육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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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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