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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입원 어르신의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 면제 여부 문의

화끈한악어

조회110추천0
작성일시 2024/06/18 17:1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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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병원에 장기 입원하여 외박 후 분기를 넘어 귀소한 경우, 해당 어르신은 분기별 1회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A 어르신이 3월 10일부터 병원에 입원하고 4월 5일에 귀소한 경우에도 교육 미실시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18 23:10

어르신이 병원에 장기 입원하여 외박 후 분기를 넘어 귀소한 경우, 교육 미실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박 중에는 교육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사실을 기록하면 됩니다. A 어르신의 경우도 4월 5일에 귀소하였으므로, 2분기 중 6월까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A 어르신은 분기별 1회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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