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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관련 근무표 및 기록 요구사항 문의

배부른코끼리

조회360추천0
작성일시 2023/12/02 15:1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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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1/DocmoL6TBCsM0sz30IHnB
방문요양기관에서 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해 의무 인력 및 추가 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며 근무표를 작성할 때,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 기록이 필요한지, 방문상담을 위한 방문일정표는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업무수행일지와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02 21:15

방문요양기관에서 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해 근무표는 의무 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매일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근부는 가감산 산정에 입력된 대로 작성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모니터링 점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을 위한 방문일정표는 수기로 작성할 필요 없이 월초 라운딩 일정계획 및 결과표로 작성하거나 워드로 작성하여 월말에 출력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수행결과보고서는 요구되지 않으며, 기관에서 임의로 작성하는 관리서식으로 간주되므로 업무수행일지만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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