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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변경사유서 작성 주체에 대한 문의

딱한올빼미

조회111추천0
작성일시 2024/06/19 19:4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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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1/Y2lHUhzFL0RDobO9Bl_tW
방문요양센터에서 갱신계약서를 작성할 때,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다를 경우 변경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변경사유서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제공계획서와 변경사유서를 모두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20 01:40

방문요양센터에서 갱신계약서를 작성할 때, 변경사유서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작성합니다. 시설장은 서류에 서명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변경사유서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장의 확인(사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서류 작성은 사회복지사나 시설장이 가능하지만, 사회복지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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