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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퇴원 후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 간격에 대한 문의

언짢은비단뱀

조회93추천0
작성일시 2023/12/02 15:1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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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1/apbJ2ED3YUu3GihlTbZGS
어르신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 첫날에 장시간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기존 요양보호사가 3시간 서비스를 제공한 후 다른 요양보호사가 바로 추가로 3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02 21:17

어르신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 첫날에 장시간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게는 요양보호사가 2시간 간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요양보호사가 3시간 서비스를 제공한 후 바로 다른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3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서비스 제공 간격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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