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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서명 방식에 대한 규정 및 처리 방법 문의
거센레서판다
조회151추천0
작성일시 2024/06/24 10:0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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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및 각종 서류에서 시설장과 사회복지사가 서명할 때, 싸인 대신 이름을 정자로 써야 한다는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며, 계약서에 싸인 옆에 이름이 정자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24 16:02
법적으로 정자로 서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정자로 기재하는 것이 서명 여부에 대한 분쟁 시 입증을 용이하게 합니다. 따라서 은행이나 보험회사와 같은 기관에서도 계약서에 정자로 기재할 것을 권장합니다. 계약서에 싸인 옆에 이름이 정자로 들어가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2016년의 질의응답에서도 성명이 인쇄된 란에 싸인이나 도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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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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