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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어르신 사복수행일지 작성 방법에 대한 문의

외로운코뿔소

조회127추천0
작성일시 2023/12/01 20:4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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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1/prhSP94NE5zbUhfKoTCSI
5등급 어르신의 사복수행일지를 처음 작성할 때, 급여제공계획과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 계획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며,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담 내용을 어떻게 기록해야 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02 02:44

5등급 어르신의 사복수행일지를 작성할 때, 급여제공계획은 계약 후 작성한 급여제공계획서 내용을 기입하면 됩니다.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 계획은 급여 전월에 계획한 프로그램 내용을 수정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상담한 내용을 수기로 기록하고, 프로그램 관련 내용과 신체상태에 대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조치사항에는 신체상태에 맞춰 요양보호사에게 당부할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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