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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평가 작성 의무 및 평가 시점에 대한 문의

상냥한얼룩말

조회103추천0
작성일시 2024/06/21 17:5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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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1/rf0909YyBdmcM7puYPIKB
2021년도에 계약한 어르신의 경우, 2024년도 욕구평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계년도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시점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21 23:50

2021년도에 계약한 어르신의 경우에도 2024년도 욕구평가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이 맞기는 하지만, 평가 일 기준 이전에 정기욕구평가나 갱신이 있었다면 2024년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공단 평가단에서도 명확히 언급한 사항으로, 올해 아무 때나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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