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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폐업 후 새 사업장 등록 시 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 절차 문의

반가운알파카

조회98추천0
작성일시 2021/01/02 11:4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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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1/ru3VTCAi7N9NlB3Y4tcxU
기관이 폐업하고 새로 사업장으로 등록될 경우, 직원들과 어르신들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1/01/02 17:40

기관이 폐업하고 새로 사업장으로 등록될 경우, 직원들과 어르신들은 반드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이며, 이전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도 상실된 후 다시 가입해야 하므로, 이 부분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장 등록 시 계약서와 보험 가입 절차를 모두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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