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소급받은 시설생계비 보조금 정산 방법에 대한 문의

외로운거북이

조회172추천0
작성일시 2024/04/23 21:19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1IoQGx4vxu4Zjb-IKMqF
초보 복지사로서, 시설입소 중 복지대상자로서 소급받은 3달치 시설생계급여(보조금)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특히, 이미 지출한 식대비와 보호자에게 받은 금액, 그리고 퇴소한 분의 경우에 대한 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24 03:19

소급받은 보조금은 급식업체에 전액 이체해야 하며, 이미 지출한 식대비는 보호자에게 받은 금액에서 차감 처리해야 합니다. 퇴소한 분의 경우에는 4월에 소급받은 보조금을 모두 사용하고, 5월 교부액에서 퇴소분으로 잡아 자동으로 반납계액이 차감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정산하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시청 주무관님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지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