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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처리 및 급여대장 입력 여부에 대한 문의
섣부른표범
조회435추천0
작성일시 2024/03/30 17:0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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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을 예수금 통장에서 지출할 경우, 사통망 급여대장에 환급금 항목을 입력해야 하는지, 그리고 중도퇴사한 직원의 환급금을 운영통장에서 지급할 때 예수금 통장에서 운영비 통장으로 이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30 23:06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가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관의 수입이나 지출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예수금 통장에서 지출될 경우, 급여대장에 환급금 항목을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중도퇴사한 직원의 환급금을 운영통장에서 지급할 때도 예수금 통장으로부터 직접 지출하는 것이므로, 이체 시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급여대장에는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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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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