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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사직서 미제출 및 4대보험 처리에 대한 문의

단단한가오리

조회542추천0
작성일시 2024/04/21 10:4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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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9YOvnyquIdgxGGlmHjm0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퇴사할 때, 사직서를 받지 않고 4대보험을 말소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다른 센터에서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며 실업급여 요청 시 어떤 절차를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21 16:47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퇴사할 경우, 사직서를 받지 않고 4대보험을 말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퇴사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4대보험 상실만 진행하고 퇴사 처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퇴사 처리가 이루어지면 사직서를 받고 퇴직금 및 퇴사보고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른 센터에서는 계약 만료로 처리하고 이직확인서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되며, 실업급여 관련 규정이 강화되어 원칙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사처리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30일 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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