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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개인시설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성 및 조건 문의
모난사슴
조회455추천0
작성일시 2024/03/09 16:4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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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개인시설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될 경우 발급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09 22:42
방문요양 개인시설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일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2번 코드)로 분류된 경우에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는 회계 규정에 따라 기부금 명목의 수입이 있어야 하며, 기부금 수입 한도 내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조건은 시설의 법적 지위와 회계 처리를 고려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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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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