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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인정 범위에 대한 문의
언짢은두더지
조회136추천0
작성일시 2024/07/04 01:2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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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은 몇촌까지 인정되며, 할머니의 손주가 할머니의 형제를 케어하는 경우 이는 가족요양으로 간주되나요, 아니면 일반요양으로 분류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4 07:20
가족요양은 민법상 직계가족만 인정됩니다. 즉, 부모, 자녀, 조부모와 같은 직계가족이 포함됩니다. 할머니의 형제는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할머니의 손주가 할머니의 형제를 케어하는 경우 이는 일반요양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할머니의 형제와의 관계가 왕래가 없고 서로 모르는 관계라면 더욱 확실히 일반요양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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