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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연차 쪼개기 사용에 대한 문의
정직한펭귄
조회187추천0
작성일시 2024/03/31 10:4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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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연차를 쪼개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업주의 허가가 필요한지, 그리고 연차와 반차 사용 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31 16:40
요양보호사는 연차를 쪼개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연차(8시간) 또는 반차(4시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쪼개서 사용하는 경우 관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나 반차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으며, 사전에 사업주와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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