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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 및 입사 시기 관련 문의
비웃는코알라
조회208추천0
작성일시 2024/07/03 10:1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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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근로자의 본 기관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언제 입사했든지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센터 단체로 진행하는 보수교육이 끝난 후나 연말에 입사한 경우, 내년 보수교육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3 16:16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경우, 해당 교육의 대상자라면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즉, 요양보호사로서 당해 교육 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내년 유예사항은 없고 면제사항만 존재합니다. 또한, 센터 단체로 진행된 보수교육이 끝난 후나 연말에 입사한 경우, 그 시점에서는 당해년도 교육 대상자가 아니므로 해당 교육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내년 보수교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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