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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근무 시간에 따른 4대 보험 가입 여부 문의

게으른코알라

조회659추천0
작성일시 2023/12/26 07:0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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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i8DFw3NimlAzkvdQAzCy
요양보호사로서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4대 보험이 자녀 명의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녀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납부하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그리고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 보험 가입이 번거롭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6 13:01

요양보호사로서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자녀 명의로 들어가는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하며, 자녀가 연금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59.5시간 근무 시에는 퇴직금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상담받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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