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종사자인건비 지출내역에 포함되는 급여 및 수당에 대한 문의
옳은레서판다
조회138추천0
작성일시 2023/11/11 11:57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시설장 급여는 종사자인건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2등급 어르신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의 중증수당은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명절 상여금이 직접비로 지급된 경우 인건비 지출내역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1 17:57
월급시설장 급여는 간접비로 처리되므로 종사자인건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반면, 2등급 어르신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의 중증수당은 고시 제11조의2에 따라 기본급여와 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으로 간주되므로 인건비 지출내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절 상여금을 직접비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수당으로서 인건비 지출내역에 포함되지만, 평가 시 포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