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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통비 지급 기준에 대한 문의

깨끗한토끼

조회946추천0
작성일시 2023/11/11 09:5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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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spvCj31r0dHqKDinKwqp
요양보호사를 모집할 때 외곽 지역에서 교통비로 50,000원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수급자 댁 바로 옆 동네에서 요양보호사가 근무할 경우에도 교통비 지급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1 15:54

요양보호사를 모집할 때 교통비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조건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통비 지급 기준은 기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댁과 가까운 거리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장거리 이동이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집과 수급자 댁 간의 거리를 고려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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