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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의 이중공제 가능성에 대한 문의
즐거운잉어
조회802추천0
작성일시 2024/01/20 12:5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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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이 비용을 의료비와 현금영수증으로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20 18:58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시 의료비와 현금영수증으로 이중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을 포함하며, 비급여 항목인 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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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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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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