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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급여제공계획서 모니터링 빈도 및 의무 여부에 대한 문의

재밌는늑대

조회295추천0
작성일시 2024/05/04 15:4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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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04suUY0CGDrn6PJ0nkoWW
요양원에서 급여제공계획서 모니터링을 매번 해야 하는지, 그리고 롱텀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모니터링의 빈도와 의무 여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04 21:41

요양원에서 급여제공계획서 모니터링은 연 2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롱텀 모니터링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계획 평가를 연 1회 이상보다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진행하면 점수가 더 좋습니다. 현재 롱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시설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반기별로 연 2회를 설정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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