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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열람 및 제공에 대한 보호자 동의 절차 문의

드문드문한강아지

조회232추천0
작성일시 2024/04/24 12:3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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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05EiLgFD7S4GkLo8G75AD
낙상사고 발생 후 보험처리 과정에서, 보호자가 CCTV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CCTV를 제공할 수 없는지, 그리고 어르신의 CCTV 영상 열람이나 제공을 위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정확한 절차나 규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24 18:32

낙상사고 발생 후 보험처리 과정에서 보호자가 CCTV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CCTV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영상이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더라도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 영상 제공이 불가능하며, 영장 발부 시에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르신의 CCTV 영상 열람이나 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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