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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설치기준 및 시설 배치 요구사항에 대한 문의
바쁜펭귄
조회405추천0
작성일시 2023/04/25 17:3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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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시설 배치 요구사항에 따르면 30인 이상일 경우 모든 공간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물리치료실과 사무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요양원 설치기준과 관련된 법적인 내용을 확인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4/25 23:33
요양원 시설 배치 요구사항에 따르면, 30인 이상일 경우 침실, 사무실 등 모든 공간은 개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물리치료실과 사무공간을 함께 사용하려면 벽체로 나누고 출입구를 문으로 만들어야 하며, 평면도상에 명확히 나눠져 있어야 합니다. 이 평면도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요양원 설치기준과 관련된 법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로 공문, 장기요양변경신고서, 변경된 전후 평면도, 설비 구조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건축물을 지었던 건축 사무소에서 설계도면을 수정하고 도장을 받은 후, 변경된 전후 내역을 작성하여 장기요양변경신고서를 시군구 담당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무원이 현장을 실사하여 변경된 위치를 확인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변경신고 수리알림을 보내며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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