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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선생님 태그 미작성 시 가산사회복지사의 처리 방법 문의

화려한유니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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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2024/07/10 13:1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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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0CsU_2MIlOs_ka3fQ7vTj
요양선생님이 태그를 찍지 않았을 경우, 가산사회복지사로서 수급자댁에 다시 방문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공기록지에 태그 미작성에 대한 특이사항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0 19:17

요양선생님이 태그를 찍지 않았을 경우, 가산사회복지사는 다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제공기록지를 수기로 작성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는 그 시간에 방문하여 태그를 찍었으므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태그가 찍히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기록지의 특이사항란에 요양보호사가 태그하지 못한 사유를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태그 시작을 못함"이라고 적고, 청구 시에도 동일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태그 미작성의 이유가 착각이었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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