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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시 연차 사용 및 규정에 대한 문의

새로운꿀벌

조회136추천0
작성일시 2024/07/27 12:0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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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0DL-HJYV5G_sJmWl5FaBb
1년 미만으로 근무 중인 경우,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다음 달로 넘어가면 해당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만근하여 발생한 연차를 특정 월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입사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연차 사용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7 18:02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연차는 사용하지 않고 다음 달로 넘어가도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월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 연차가 15개로 증가하며, 이때부터는 발생한 연차를 소멸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 후 6개월이 지났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6개의 연차를 포함하여 총 11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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