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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식 및 앱 사용 관련 문의
미운수달
조회238추천0
작성일시 2024/01/30 22:3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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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제공하는 대신 2부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즉시 제공하고 발급대장에 기재하는 방식이 가능한가요? 또한, RFID 기록지를 대신하여 전송 내용을 출력해 전달하는 것이 인정되는지, 보호자가 앱을 설치하고 등록된 경우 기록지를 출력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보호자가 앱을 삭제하면 다시 출력하여 전달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31 04:30
급여제공기록지를 2부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즉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며, 제공 날짜는 그 날짜로 기재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 달에 발생한 건을 한 장에 모두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RFID 급여제공기록지는 반드시 인정되며, 전송 내용을 출력하여 전달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보호자가 앱을 설치하고 통보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전송한 이력만 확인되면 기록지를 출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앱을 삭제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출력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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