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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의 월차 소멸 및 사용에 대한 문의
그런코뿔소
조회721추천0
작성일시 2023/10/11 13:5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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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하는 종사자가 발생한 월차는 당월에 미사용 시 소멸되나요? 그리고 이 월차는 누적되어 1년 안에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11 19:56
20.03.31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당월에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또한, 발생한 월차는 누적되어 1년 안에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휴가를 한꺼번에 사용하면 개인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개월 만근한 후 6개월 차에 5개의 월차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업무 분담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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