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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신입 이용자 계약 시 요양사 미배치에 따른 청구금 감산 여부 문의
유쾌한개미
조회188추천0
작성일시 2023/09/30 17:5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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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에서 신입 이용자를 롱텀 계약자로 등록했으나 요양사를 구하지 못해 급여계약 통보를 다음 달로 미룬 경우, 이로 인해 청구금이 감산되는지, 그리고 만약 감산되지 않는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9/30 23:54
방문요양에서 신입 이용자를 롱텀 계약자로 등록하고 요양사가 배치되기 전에는 청구금이 감산됩니다. 즉, 요양사가 배치되기 전에는 청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요양사가 구인된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요양사가 배치된 후에만 청구가 발생하므로, 요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청구금이 감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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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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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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