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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기관 법정의무교육 항목 및 중도퇴사 시 이수증 보관 여부 문의

붉은조랑말

조회434추천0
작성일시 2023/11/11 10:2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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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0NwD33W7fSlwPS4n1UraV
방문요양기관의 법정의무교육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도퇴사한 경우에도 이수증을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1 16:29

방문요양기관의 법정의무교육에는 노인인권,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퇴직연금 교육 등 총 10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도퇴사한 경우에는 이수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분들만 이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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