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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비근무 시 요양보호사 수당 지급 여부 및 금액 문의

흔들리는살쾡이

조회830추천0
작성일시 2024/04/30 11:0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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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0R3GGBNhhqVO4F6w4KC9U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들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시급은 지급해야 하며, 지급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유급휴가는 따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30 17:05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들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시급은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유급휴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지급해야 할 금액은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9,860원으로 하루치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유급휴가는 별도로 지급할 필요 없이 시급으로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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