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근로자의 날 비근무 시 요양보호사 수당 지급 여부 및 금액 문의
흔들리는살쾡이
조회830추천0
작성일시 2024/04/30 11:05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들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시급은 지급해야 하며, 지급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유급휴가는 따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30 17:05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들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시급은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유급휴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지급해야 할 금액은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9,860원으로 하루치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유급휴가는 별도로 지급할 필요 없이 시급으로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