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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없을 때 사대보험 상실 신고 관련 문의

떳떳한판다

조회237추천0
작성일시 2024/05/29 13:1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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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0ag9rFPR9Jn12mrzo9yHf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중 급여가 없는 경우, 사대보험 상실 신고는 언제 해야 하며, 급여가 없는 상태에서 한 달을 기다리다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29 19:19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중 급여가 없는 경우, 사대보험 상실 신고는 급여가 없었던 달의 말일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에 급여가 없다면 3월 말일자로 상실 신고를 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가 없는 상태에서 한 달을 기다리다가 퇴사하는 경우에도 다시 일을 할 수 있으며, 퇴사 시에는 마지막으로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중간에 급여가 없더라도 보험료는 납부해야 하며, 퇴사 시 총급여 신고를 통해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단, 국민연금은 정산되지 않고 납부한 것으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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