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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의 월 최대 근무 시간 및 수가 반영에 대한 문의

수줍은개미

조회1,127추천0
작성일시 2023/12/31 08:4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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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0dDe6Dj66UcNjn6M4sE0D
1등급 어르신을 위한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하루 4시간 사용 시 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월 최대 4회로 하루 8시간까지 사용 가능한지, 아니면 최대 6회까지 가능한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또한, 하루 8시간 일정을 넣을 경우 휴게시간과 관계없이 수가가 그대로 반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31 14:42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6일에 한하여 하루 8시간까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월 최대 6회로 하루 8시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하루 8시간 일정을 넣을 경우에는 30분의 휴식시간 공제가 없으므로 수가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반면, 4시간 이상의 서비스에서는 30분의 휴식시간이 공제되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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