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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비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

섣부른닭

조회142추천0
작성일시 2024/02/09 22:0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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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0fEslyiN3XGbI_6gbR7rB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와 개인이 식사를 사먹는 경우, 각각의 식대 비과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며, 이중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0 04:02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식사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식사가 제공되면서 식사비를 받는 경우 이중 비과세 적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직원이 개인적으로 식사를 사먹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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