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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수급자의 요일 변경 시 변경 사유서 작성 여부 및 기록 사항 문의

보람찬문어

조회174추천0
작성일시 2024/06/25 10:0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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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0ptvjzTK3kf-7GnJmmElF
방문요양 수급자가 주 6회의 이용량을 유지하면서 요일을 월, 수~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이 경우에 변경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요일 이용 시 어떤 추가적인 기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25 16:02

방문요양 수급자가 주 6회의 이용량을 유지하면서 요일을 월, 수~일로 변경하는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나 별도의 변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일지나 업무수행일지에 참고적으로 기록해두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일요일은 수가가 가산되므로, 매번 공휴일 급여제공사유를 기록지에 적어야 하며, 이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높아질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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