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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 휴무일 근무 인정 여부 및 진행 방식 문의
화끈한부엉이
조회956추천0
작성일시 2024/04/17 15:3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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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보수교육을 받을 때, 대면 8시간 교육을 휴무일에 듣는 경우 이 휴무일이 주간 근무로 인정되는지 궁금하며, 만약 그렇다면 근무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보수교육의 진행 방식에 대한 정보도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17 21:35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보수교육을 받을 때, 대면 8시간 교육을 휴무일에 듣는 경우 해당 휴무일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근무 패턴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다른 날에 휴무를 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월간 인정시간만 충족된다면 근무 패턴의 변경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수교육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4시간과 대면 4시간으로 진행되며, 교육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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