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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이하 방문요양 센터 근무시간 등록 및 제출 의무에 대한 문의
축축한판다
조회154추천0
작성일시 2024/07/30 21:0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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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15인 이하의 방문요양 센터에서 대표 겸 시설장으로 근무했는데, 이 기간 동안 근무시간만 저장하고 근무내용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근무시간 등록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31 03:02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방문요양 센터에서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 등록은 필수는 아니지만 기준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무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정 규정이나 기준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근무내용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감사나 평가 시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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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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