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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음 이용자 보고 상태 및 계약 해지 절차에 대한 문의

단정한두더지

조회780추천0
작성일시 2023/11/15 18:2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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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13Kdtyd3dsSWdrFWd3Ccc
어르신을 희망이음 이용자로 등록한 후, 이용자 보고가 '시군구 접수'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최근 어르신이 전원하여 계약 해지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6 00:28

이용자 보고가 '시군구 접수'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이는 지자체에서의 처리 지연이나 반려 등의 문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자체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르신이 전원하신 경우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먼저 입소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승인 처리가 완료된 후에 퇴소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무관님께 연락하여 승인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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