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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 지급 조건에 대한 문의
부드러운개미
조회119추천0
작성일시 2024/03/23 14:0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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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43개월 근무한 상황에서, 중도퇴사 2번(각각 1개월, 2개월 후 재입사)한 경우와 60시간 미만 근무가 3개월 있었던 경우에도 장기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장기근속수당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3 20:07
장기근속수당은 근무 기간에 따라 지급되며, 첫 산정 기준은 '48개월 내에 36개월 근무'입니다. 중도퇴사가 있더라도 재입사 후의 근무 기간이 포함되므로 장기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0시간 미만 근무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근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장기근속수당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퇴사와 60시간 미만 근무가 연결된 3개월 연속인 달이 없으므로, 이는 장기근속수당 지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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