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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요양보호사 취업 가능성에 대한 문의
탐스러운양
조회640추천0
작성일시 2024/07/27 20:2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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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를 구하는 과정에서 집행유예 중인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 그리고 시설의 판단에 따라 취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8 02:23
요양보호사를 구하는 과정에서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로 간주되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의 판단에 따라 채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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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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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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