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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원 시 세입세출 기간 설정에 대한 문의
무른문어
조회113추천0
작성일시 2024/02/06 22:2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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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원 예정일이 4월인 경우, 2월에 서류를 제출하고 예산을 맞추는 과정에서 세입세출을 4월부터 시작하여 9개월로 설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7 04:22
사업 개원 예정일이 4월이라면, 2월에 서류를 제출하고 예산을 맞추는 과정에서 세입세출 기간을 4월부터 시작하여 9개월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 사항은 사업의 성격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모든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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