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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중 휴게시간 배분 및 근로계약서 명시 사항 문의

예쁜공작

조회110추천0
작성일시 2023/10/25 09:4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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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1R3nqtwpKzU9ACBTRl6IN
현재 17:30부터 익일 08:30까지 야간근무를 하며, 이 시간 동안 2시간 또는 4시간의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총 6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 배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5 15:47

야간근무 중 제공되는 휴게시간의 배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에 해당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필요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은 급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이해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적절하게 배분되었다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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